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분양계약의 해지로 위약금인 계약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홍용종합건설 | 2009-09-15

상가 분양계약으로 계약금, 중도금(1~3차),잔금 중 계약금과 중도금2차 납부후 입주 불가하다며 해지 요청을(계약금,1,2차중도금은 당초 세금계산서 발행) 받았습니다.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제외하고 중도금을 반환 하기로 합의 하였을 경우

질의1) 당초 발행한 계약금, 중도금 모두 마이너스세금계산서 발행후 중도금반환하고 계약위약금은 잡이익처리가 맞는지? 이때 계약금 분의 부가세분의 처리는?
질의2) 당초발행 중도금만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발행으로 반환하고 계약금분은 잡이익 대체 처리해도 문제 없는지요?(부가세 포함)
답변
계약이 해지된 경우 계약이 해지된 때에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기재하고 비고란에 계약해제일을 부기한후 붉은색글씨로 쓰거나 부의 표시를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됩니다. 즉, 당초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취소하는 수정세금계산서 교부하는 것이므로 기발행된 모든 세금계산서에 대해 수정세금계산서 발행하는 것입니다.
다만 계약해지에 따른 배상금은 재화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발행하지 않고 잡수익으로 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