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수입배당금에 대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익금불산입 관련 한국자유총연맹 | 2009-09-15

**당사는 비영리법인이지만 수익사업이 일부 있으며, 자회사에 대한 대주주로 인하여 매년 현금 배당금을 수령하여 본 장부에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1.결산시 배당금에 대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여기에 전입액을 당기에 영업외비용 처리되어 손금처리 되었습니다.
2.1번사항과 같이 처리한 것을 세무조정사항에서 배당금수입을 또 익금불산입 할 경우 이중으로
과소신고된 형태가 되므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한번으로만 손금산입하며, 세무조정사항은 잘 못 된 것인지? 만약 잘 못된 것이면 법규,통칙 또는 판례를 아려주시면 감사하계습니다.
답변
종전에는 법인의 수입배당금에 대하여 익금불입규정이 적용되었으나 법률 개정(2007. 12.31)으로 비영리법인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즉,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설정에 따른 과세경감과 배당금수입을 또 익금불산입 할 경우 이중으로 과소신고된 형태가 되므로 비영리내국법인에 한정하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설정을 통한 과세경감이 동시에 적용되지 않도록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의 수입배당금에 대해 익금불산입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 것이므로 귀사의 처리가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