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B/L서류상의 ON BOARD DATE 와 관세청의 출항일자 차이점 비교문의 삼진엘엔디 | 2009-09-15

며칠전에 이곳에 글을 올려서 B/L서류상의 ON BOARD DATE 와 관세청사이트의
출항일자는 같은 의미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의 생각으로는 출항하기
전에 미리 선적을 했는데 만약 예기치 못한 천재지변이 생기거나 컨테이너선의
결함문제로 인해 출항일자가 늦춰질 수도 있기 때문에 선적일자와 출항일자는
다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어 다시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만약 부가세 신고시 B/L서류상의 ON BOARD DATE 와 관세청 사이트의
수출이행내역에 나오는 출항일자가 서로 틀리면 어떤 날짜로 신고를 해야하는
것인지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일반적으로 B/L서류상의 ON BOARD DATE 와 관세청사이트 출항일자는 같은 의미로 사용하나 귀사의 견해와 같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실제 출항일이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따라 수출재화의 공급일은 선적일로 보고 있으므로 세무상 B/L상 선적일을 기준으로 신고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