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수출하는 선박에 대한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SLS조선 | 2009-09-14

수고하십니다^^

저희가 일반 배한척을 팔게 되었는데.
매입자가 수출 목적으로 산다는데. 이 때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도 되는거죠?

그리고 지금 배 안에 들어있는 기름값을 받으려고 하는데.
이 경우에는 당연히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안되는 거죠??

급하게 질문하느라. 너무 간단하게 올립니다.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답변
내국신용장이나 구매승인서에 의해 수출자에게 공급하는 재화는 수출재화에 포함되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도 직수출이 아닌 수출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이므로 구매승인서나 내국신용장의 의하여 공급하는 경우만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유류의 경우도 마찬가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