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전자세금계산서 신고관련 대전광역시도시개발공사 | 2009-09-14

안녕하세요. 성실답변에 감사드립니다.

1. 전자세금계산서
내년도 부터 전자세금계산서가 도입되는데, 매출분은 익월 10일까지 신고하게 되는데요.
그럼 예정또는 확정신고시 매출분을 다시한번 신고하고, 합계표를 제출해야 되는지요?

2. 원천징수이행신고서에서 인원/지급금액란은 총액을 기재하게 되어있는데요. 여기서 지급총액이란 과표를 말하는지요?
즉, 채권보상금 7천만원에 대한 이자소득 1백만원 중, 소득세 14만원, 주민세 14천원을 제외한 846천원을 지급하게 되는데요. 이때 지급총액이 이자소득 1백만원인지? 아니면 채권보상금 7천만원을 말하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1. 전자세금계산서 교부내역을 세금계산서 교부일의 다음달 10일까지 국세청에 전송하여야 하며, 국세청에 전송한 내역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및 세금계산서 보관의무가 면제됩니다.

2.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는 각각의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현황을 기록하는 것이므로 원천징수대상인 이자소득이 100만원 발생하였다면 해당 이자소득만 기록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