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해외바이어의 체류비를 지원하는 경우 회계처리? 로윈 | 2009-09-14

당사에 해외 바이어가 계약전 협상을 위해 3일간 방문합니다.
바이어의 체류비는 당사에서 지원하기로 하였는데
이경우 경비처리를 접대비로 하나요?
답변
해외 거래처의 국내체재비용을 대신 부담하는 경우는 귀사의 의견대로 접대비로 처리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