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사에서 게임기를 개발, 제조하여 회사명의로 게임장을 오픈하였습니다.
당사의 게임기는 동전이나 지폐를 투입하여 게임을 하는 일종의 청소년 오락실의 오락실게임기로 보면 무난할 것 같습니다.
게임장을 법인의 지점으로 오픈하였기 때문에 게임장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서 부가세신고나 회계처리가 필요한데, 수익금액에 대해서 매출세금계산서 발행하는 것이 아니라 소액현금이 입금되는 구조입니다.
아래의 방법으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검토부탁드립니다.
1.(당기에 수금된 총 금액 ÷ 1.1)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부가세신고서상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의 ② 기타란에 기입하여 신고
2. 당기 게임기 수금액이 100,000원 경우
(차) 현금 100,000 (대)기타매출 90,910
예수부가세 9,090
답변
게임장 운영수익에 대하여 지점(게임장)의 수익으로 세금계산서 교부할 수 없는 소비자대상 소액현금매출의 과세구조이므로 귀사의 견해와 같이 수입금액에 10%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기타매출로 신고하면 됩니다. 즉,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게임기의 사용대가인 게임기 투입금액 총액이 되는 것이며, 이 경우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