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외국인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한 퇴직보험예치금에 대하여 케이티롤 | 2008-03-17

당사에는 외국인 근로자를 위해(1년미만 외국인 근로자)
상해보험사에 (삼성화재험)에 매월 일정액을
퇴직금분으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대차대조표상으로
투자자산 (퇴직보험예치금)으로 처리하고있는것이 합당한지요
아니면
당해년도 비용(보험료)으로 처리를 해야 하는지의 여부
만약 당해년도 비용으로 처리한다면
차후
외국인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할때 분개는 어떻게 되는것인지의 여부가 궁금합니다
답변
1.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퇴직금 지급목적으로 가입한 저축성 보험의 경우는 장기금융상품(자산)으로 반영하면서 동시에 퇴직보험료 등으로 비용과 손금반영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도 보험료 납부시 장기금융상품과 퇴직비용으로 반영하였다가 외국인퇴직금 지급시 퇴직금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2. 외국인근로자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고, 동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이탈 및 근로계약 해지 또는 출국 등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여 가입하는 출국만기보험도 퇴직보험 등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