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퇴직금 지급목적으로 가입한 저축성 보험의 경우는 장기금융상품(자산)으로 반영하면서 동시에 퇴직보험료 등으로 비용과 손금반영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도 보험료 납부시 장기금융상품과 퇴직비용으로 반영하였다가 외국인퇴직금 지급시 퇴직금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2. 외국인근로자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고, 동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이탈 및 근로계약 해지 또는 출국 등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여 가입하는 출국만기보험도 퇴직보험 등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