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지울 수 있는지의 여부 태아건설 | 2009-09-11

평소 신속하고 명쾌한 상담에 감사드립니다.
상담내용은 다름이 아니오라,
거주자인 A는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2008. 5. 31 적정하게 신고하였으나 자진납부를 하지 아니하여 관할세무서장은 2008. 7. 31을 납부기한으로 하는 납세고지서를 2008. 7. 15 발송하였다. 한편, A 소유의 재산은 갑 주식회사가 발행한 주식(당해 주식은 환가할 수 없다고 가정한다) 외에는 없으며, A의 갑 주식회사에 대한 당초 지분율은 55%였으나 2008. 7. 22 갑 주식회사가 불균등감자를 함에 따라 A의 지분율은 49%(특수관계자 지분은 없음)로 감소하였다.

<물 음> 이 경우 A의 체납국세에 대하여 갑 주식회사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지울 수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2007년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납부기한인 2008. 5. 31까지 납부(1천만원 초과로 분납대상자라도 1천만원은 납부)하지 않은 경우 2008. 7. 22 갑 회사가 불균등감자로 A의 지분율이 49%로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확정신고기한(2008. 5. 31) 현재 갑 법인의 과점주주이므로 법인이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