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31379 번 답변이 잘못되거나 의문이 있는 것은 아니구요
아무리 특수관계자라고 해도 너무 임대료가 적어 고민중입니다
그래서 혹시 감정평가사로부터 적정임대료(월)를 평가서로 받아 가지고 있으면
법인세법 제52조 ②항의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는 가격>으로 볼수 있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어쩜 명확한 답이 없을 지는 몰라도 혹시나해서 재차 질의 드리는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매번 감사드립니다.
답변
특수관계자간 거래시 정상가액은 법인세법 제52조 ②항 규정의 시가로 거래해야 부당행위문제가 없는 것으로 시가는 동법 시행령 제89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수관계자가 임대차계약시 제3자간 거래되는 가격(시가)으로 해야하며, 시가가 업는 경우 감정가액 또는 평가액으로 하므로 귀사의 경우에도 시가가 없다면 감정평가사로부터 적정임대료를 평가받아 적용한다면 정상가액으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