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특수관계자간 임대차 계약 이감사 | 2009-09-11

안녕하십니까?
특수관계자산 부동산임대차 계약시 상증법상에 있는 정상적인 임대료 계산 방법을
따라야 할텐데 시가의 50%중 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이
정상적인 임대료라고 하였습니다
1. 이런 계산방식이 상증법상 몇조에 구체적으로 나열되어 있는지..
관련조항이 궁금하구요
2. 그렇게 계산된 금액의 30%를 초과하면 부당행위로 처리될텐데
30%보다 더 큰 50%를 초과하는 금액으로 임대차계약을 했다고 가정을 하면
초과된 20%만 부당행위로 보는지 아니면 총 50%를 부당행위로 보는지...
3. 부당행위로 처리 되면 세무상 불이익을 어떤 것이 있습니까
비용처리하는 회사는 비용을 인정하지 않는 것 외에 다른 문제는 없는지요?
또한 임대료를 더 많이 받게된 임대회사의 경우는 세무상 어떤 문제들이 있나요?
감사합니다
답변
1. 특수관계자간 임대차 계약시 정산적인 임대료 계산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유형 또는 무형의 자산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 시가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그 자산의 제공과 관련하여 받은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차감한 금액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시가로 보며, 이 경우 당해 자산의 시가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실거래가, 감정가, 상증법에 의한 순차로 적용한 가액으로 보도록 되어 있으므로 실거래가, 감정가 등이 없다면 상증법 제61조 제6항 및 시행령 제50조 제7항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합니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시가와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이상인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받며 시가와의 차액 전액에 대하여 적용합니다.

3. 부당행위부인규정 적용시 직접적으로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으로 법인세 추가부담해야 하며, 그 외에 소득처분에 따른 상여 등으로 이중과세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특정법인의 법인세 조사와 거래상대방 등에 세무조사 등이 실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