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특수관계자간 임대차 계약시 정산적인 임대료 계산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유형 또는 무형의 자산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 시가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그 자산의 제공과 관련하여 받은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차감한 금액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시가로 보며, 이 경우 당해 자산의 시가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실거래가, 감정가, 상증법에 의한 순차로 적용한 가액으로 보도록 되어 있으므로 실거래가, 감정가 등이 없다면 상증법 제61조 제6항 및 시행령 제50조 제7항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합니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시가와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이상인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받며 시가와의 차액 전액에 대하여 적용합니다.
3. 부당행위부인규정 적용시 직접적으로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으로 법인세 추가부담해야 하며, 그 외에 소득처분에 따른 상여 등으로 이중과세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특정법인의 법인세 조사와 거래상대방 등에 세무조사 등이 실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