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중소기업 기준검토 한미상사 | 2009-09-11

세무상담 업무에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 아니라,
중소기업법시행령 별표 1의 규모기준에서
도.소매업의 경우 상시근로자수 2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200억이하라고 기준되어있습니다.
상기의 기준에 부합할려면 상시근로자수와 매출액이
동시에 충족이 되어야 하나요? 아니면 두가지중 한가지만
부합되면 되나요?

참고로 당사의 경우 상시종업원수는 146명이고 매출액은 8백억원 입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도소매업의 중소기업 판정시 중소기업기본법의 상시 근로자 수 2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200억원 이하의 한가지만 충족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