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성실 개인사업자 의료비 · 교육비 공제 한미상사 | 2009-09-11

세무상담 업무에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 아니라,
성실 개인사업자에게 한시적으로 공제해 주는 의료비·교육비 의 경우와 관련하여
성실사업자 요건이
1.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가맹사업자
2. 복식장부 기장, 비치 및 신고
3. 사업용 계좌개설
의 경우로 알고있습니다.

문1)성실 사업자의 요건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위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나요?
아니면 한가지만 충족해도 공제요건이 가능한가요?

문2)요건에 해당되면 신고시 임의로 공제를 하면 되나요?
아니면 세무관청에 별도로 성실사업자로 등록을 해야 하나요?

안녕히 계십시요...
답변
1. 상기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한가지만 충족하는 것으로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3)

2. 의료비 및 교육비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인증절차를 거치지 않고 상기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자가 소득세과세표준 신고를 할때 각각의 소득공제적용을 위한 별도의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