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토지거래허가지역내에서 사업 양도시 서일석유 | 2009-09-11

토지거래허가지역내에서 2년 이내에 사업을 양도할시 그동안 받은 매입세액공제분은 환수조치가 된다고 들었는데 그게 맞는지요????
답변
현행 세법상으로는 관련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조세특례규정을 적용받은 기업이 일정기간 이내에 사업의 양도, 폐지 등의 경우에는 특례를 적용받은 세액이 추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