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특수관계자간의 투자해외법인의 매각매수거래 금비화장품 | 2009-09-11
항상 좋은 답변에 감사합니다.
당사는 프랑스에 100%투자한 현지법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영운영상의 이유로, 당사는 프랑스해외법인을 당사의 특수관계자인 A회사에 매각을
하려합니다.
이 경우, 매각액을 임의로 설정해도 되는것인지, 아니면 공정가액을 평가를 받아야하는지,
그리고, 금액이 확정이 된후에,
프랑스에 있는 해외투자법인을 매각,매입하는데 있어서,
한국에서 한국법인끼리, 돈이 오고갈 경우, 어떠한 세무적 의무가 주어지는지 궁금합니다.
질문이 좀 포괄적입니다. 업무를 처리하는데 있어서, 방향성을 잡아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특수관계자에게 해외투자법인의 지분을 매각하는 거래의 경우 시가보다 높거나 낮은가액으로 거래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므로 시가(정상가격)로 거래하여야 세무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시가로 거래하여 매입한 쪽은 자산으로 반영하고 매각한 쪽은 매각차익이나 차손에 대해 법인세신고시 반영하므로 특별한 세무상 처리는 없으나, 간단한 업무가 아니므로 해외투자법인의 평가 등 업무전체에 대한 별도의 컨설팅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