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주식매수선택권 소득세 감면신청서 작성법 큐에스아이 | 2008-03-17

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오라 주식매수선택권에 의한 소득세 감면신청서에 서식 작성법이 없어 문의드립니다.
위 서식 항목중 8번에서
[질의]
특수관계자등 보유주식수+수량으로 되어있는데, 이때의 특수관계자등 보유지식수는 어떻게 산출하여야하나요
답변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규정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내용은 2006. 12. 30자로 개정되어 없어졌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동법 시행규칙 규정에 의한 별지서식 제4호 서식 주식매수선택권에 의한 소득세감면신청서도 2007. 3. 30 재정경제부령으로 삭제되었습니다. 따라서 2007. 1.1이전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은 3000만원 한도내에서 비과세 가능하나 이후 부여받은 권리에 대한 행사이익은 감면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부여비율은 법인과 특수관계있는 자 등의 보유주식수와 본인의 주식수를 합계한 주식수가 총발행주식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