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임원퇴직금 이감사 | 2009-09-10

안녕하십니까?
회사의 정책으로 연봉제로 전환한후 임원의 경우 퇴직금은 연봉제로 전환한 시점 1회만
가능하고(퇴직소득인정) 그 후에는 지급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이한 경우로
2008년부터 연봉제 실시를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2008년말에 재직중이던 직원들에게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했어야 하는데
1년 된 사람이 없어 지급을 하지 않았고 올해 말에 지급 예정입니다
문제는
올초에 입사한 대표이사의 경우 1회에 한해서 퇴직금을 지급해도 되는지요?
또한
다른 직원중 직책상 이사이고 등기부상 임원이지만 실질적으로 경영에 참여하는 임원이 아닐 경우
(작은 회사의 경우 비일비재 하죠..)
이 직원은 일반 직원들 처럼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 수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답변
실질 임원이 아니면 중간정산가능하지만 등기상 이사이면 실제 경영참여여부의 사실판단이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