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해외전시를 주관하는 법인이 국외(베트남)에 전시장치공사를 국내업체인 C에 발주하여 C가 해외에서 직접 전시장치를 하거나 또한 해외현지 장치공사업체에 하청을 주고 공사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규정의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으로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관련 예규] ♣ 부가46015-2366, 1999. 8. 6
【질의】
당사는 인테리어(실내장식)공사를 전문으로 하는 사업자임.
1. 당사는 국내발주처의 해외전시회를 위한 장치 및 시설공사를 직접수주하여 해외에서 공사를 수행하고 그 대가를 국내에서 원화 또는 외화로 받거나 국내발주처로부터 도급받은 하도급업체로부터 재도급받아 외국에서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국내에서 외화 또는 원화로 지급받음. 이때 당사가 국내에서 발행하는 세금계산서가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참고로 본사의 해외수주공사는 본사가 직접 해외에서 해외현지사업자에게 일괄 또는 부분하청을 주어 공사를 진행하며 그 대가는 국내본사에 송부되어온 INVOICE를 근거로 직접 본사가 해외에 송금하고 있음.
2. 질의 1의 경우 영세율이 적용된다면 영세율첨부서류로써 무엇을 제출하여야 하는지.
【회신】
사업자가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며 이 경우 영세율첨부서류는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용역공급계약서를 첨부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