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매입(매출)할인이 발생한 경우 감액되는부분만큼 수정세금계산서 발행하여야 하나, 수정세금계산서를 주고 받지 않더라도 매출자와 매입자의 신고내용이 같으므로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을 수 있으나 차후 법인회계상 매입(매출)할인 반영등으로 결산시나 또는 세무조사 등에 의해 적발되면 매출자는 과다매출이므로 세금계산서합계표가산세가, 매입자는 과다매입이므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가산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및 부당환급 등 문제의 소지가 있으므로 할인이 발생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행하고 수취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