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매입할인 관련 질문 (주)에이디피엔지니어링 | 2009-09-10

당사는 외상대업체들에게 발생된 전액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 자금사정이 어려운 업체들이 선지급을 요청하는경우
약정서를 작성하여 남은 기간만큼의 이자율을 계산하여 공제한 후
대금을 조기 지급하고 있습니다.

질문1) 당사는 처음 약정부터 매입할인이 이루어 진것이 아니기 때문에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발행 안해도 되나요??
답변
매입(매출)할인이 발생한 경우 감액되는부분만큼 수정세금계산서 발행하여야 하나, 수정세금계산서를 주고 받지 않더라도 매출자와 매입자의 신고내용이 같으므로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을 수 있으나 차후 법인회계상 매입(매출)할인 반영등으로 결산시나 또는 세무조사 등에 의해 적발되면 매출자는 과다매출이므로 세금계산서합계표가산세가, 매입자는 과다매입이므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가산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및 부당환급 등 문제의 소지가 있으므로 할인이 발생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행하고 수취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