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임차한 공장에 기계장치를 설치하기 위해 필요한 장치를 설치한 경우 법인의 수익에 영향이 미친다면 당기비용으로 처리하기 보단 해당 설치비용은 임차시설개량권 등으로 반영하여 감가상각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다만, 100만원이하의 금액이라면 소모품 등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2. 법인의 수익에 영향이 미친다면 임차시설개량권으로 처리하여 상각을 하는것이 타당합니다.
3. 내부시설 설치시 성격에 따라 선급비용으로도 처리가 가능할 것입니다.
위와 같이 답변을 주셨는데요...법인 46012-787의 대한 질의회신 내용을 보시면 선급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며, 임차자는 임차기간동안 선급비용처리하고, 임대자는 선수임대료수익 처리하는것이 타당하고 나와 있습니다.
질문) 당사 경우 당기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고 기간비용처리 하려고 하나, 자산처리 하지 않고
선급비용처리 하여 처리 하는것이 맞는지요?
답변
임차공장에 시설물 등에 대하여 임대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에 대해 임대인과의 계약 등에 의해 임차인이 부담할 경우 임차료로 보아 임차기간동안 선급비용처리하고 기간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귀사의 경우 임차인의 필요에 의해 설치하고 철거후 사용불능의 시설물로 임대인과의 별도의 계약이 없다면 법인의 자산으로 내용연수 및 임차기간동안 안분하여 상각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임차자산의 자본적지출인 경우 귀사의 견해와 같이 선급비용으로 처리하나 임차자산과 별도의 시설물은 자산으로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