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 인줄 알았던 제품이 8.5%로 들어와서 3개의 세관에서 각각 추징 당하였습니다.
그러면 관세 의 경우
차 상품 ( 관세 금액)/ 대 부가세 대급금 이런식으로 잡았었는데
추징되어 변경된 관세의 경우는 어떤식으로 분개하여야 하며(계정과목과 분개 부탁드립니다.)
가산금은 잡손으로 알겠는데..
관세와 부가세를 영업외 비용 어떤 계정으로 잡아 주어야 하는 것인가요?
아울러 추징된 부가세는 부가세 신고고 공제로 쓸 수 있는 것인가요?
ㅠㅠ 너무 어려워요 ㅠㅠ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통상 환급되지 않는 관세는 수입물품의 가액으로 반영하면 되는데, 귀사의 경우도 추징되는 관세는 해당 수입물품의 가액으로 추가반영하면 됩니다.
하지만 당기분이 아닌 전기이전의 관세추징액이라면 영업외비용(잡손실)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관세의 추징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과표가 달라져 추가납부하는 부가가치세의 경우는 부가세대급금으로 반영하며, 수정매입세금계산서 수취하고 매입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