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관계회사 대여금 디에스씨 | 2009-09-10

안녕하세요?
국내 관계회사(법인)에게 대여금을 달러로 빌려주고 원화로 회수를 해도 되는지?
그리고 해외관계사에 달러로 빌려주고 유로화로 회수를 해도 세법상 문제가 되지 않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관계회사간에 자금대여 거래시 거래통화의 선택은 세법 등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닌 당사자간의 합의사항이므로 대여시와 회수시의 통화가 달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특수관계회사라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자금대여시 적정이율(당좌대출이자율, 가중평균차입이자율)로 거래하여야 세무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