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한 공장에 당사에 맞는 기계장치를 설치한 경우 처리방법? (주)에이디피엔지니어링 | 2009-09-10
당사는 제조회사로 제조 공간이 부족하여 외부에 공장을 대여하고,
내부에 당사가 제조할수 있도록 필요한 장치들을 설치한 하고,
공장에 설치된 장치들을 철거한 경우 거의 사용불가한 경우,
질문1) 내부 설치된 장치들을 임차시설개량권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한지?
질문2) 임차시설개량권으로 처리하여 상각을 하는것이 옳은지요?
질문3) 내부시설 설치시 선급비용으로 처리 하는 것이 옳은지요??
답변
1. 임차한 공장에 기계장치를 설치하기 위해 필요한 장치를 설치한 경우 법인의 수익에 영향이 미친다면 당기비용으로 처리하기 보단 해당 설치비용은 임차시설개량권 등으로 반영하여 감가상각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다만, 100만원이하의 금액이라면 소모품 등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2. 법인의 수익에 영향이 미친다면 임차시설개량권으로 처리하여 상각을 하는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