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사는 내부 사무실 청소아주머니(하루 7시간 근무)를 개인과 계약하여 고용하고 있습니다.
월 630,000원으로 계약하여 급여를 지급하고 있으며 형식상 소득처분은 일용직으로 신고하고 있습니다. (다만 세금부분을 피하기 위해 일용직으로 신고하고 있으며, 사실 계약은 년간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별도의 계약서를 구비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종업원할 사업소세 신고시 종업원 기준은 아래와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월 통상 종업원 수 = 당월 상시 근무인원 + 당월에 수시 고용한 연인원/당월의 일수
통상적으로 수시 고용한 인원은 일용직 신고자로 간주하여 포함하는데요.
이런경우 청소 아주머니도 포함 시켜서 납부하여야 할런지요.
답변
종업원할사업소세의 계산에 있어 종업원의 범위에는 급여의 지급여부에 불구하고 사업주와의 계약에 의해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국외근로자를 제외한 상근종사자, 무급접대부, 일용근로자, 비상근이사 등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사도 일용직으로 고용된 직원까지 반영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