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리스의 경우 부경세무회계사무소 | 2008-03-17

리스를 하면서 매도인이 리스 회사에 제시한 계산서상의 액수는
천만원인데 반해 매도인이 리스 이용자에게 발급한 계산서상의
액수는 8백만원이라면(즉 자금 확보를 위해 기계값을 높혀
리스회사에 거짓 세금계산서를 보내고 실제 세금 계산서 발급액이
따로 있다면)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금융리스의 경우 이자는 이자비용으로 처리하고
리스료 자체는 감가상각한다는 데
실제 세금계산서 상의 액수가 8백이다보니 차액이
2백만원 발생하는데 어떻게 처리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1. 매도인이 동일자산에 대해 리스회사와 리스이용자에게 이중으로 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음 단 금융리스등의 경우 기간이자비용해당액을 더 기재하는 경우가 있으며 그 차이액이며 실제부담액의 세금계산서금액만 매입세공제하고 비용처리하면 됨

2. 세금계산서상의 금액은 실제 회계처리를 증빙하는 역할 및 부가가치세 계산을 위한 세무상의 증빙을 하는 것인바, 실제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수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수시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며, 올해부터는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자도 가산세에 해당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액과 실제 거래금액의 차이는 접대비 등으로 처리할 수 있으나 증빙불비로 손금불산입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