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매도인이 동일자산에 대해 리스회사와 리스이용자에게 이중으로 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음 단 금융리스등의 경우 기간이자비용해당액을 더 기재하는 경우가 있으며 그 차이액이며 실제부담액의 세금계산서금액만 매입세공제하고 비용처리하면 됨
2. 세금계산서상의 금액은 실제 회계처리를 증빙하는 역할 및 부가가치세 계산을 위한 세무상의 증빙을 하는 것인바, 실제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수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수시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며, 올해부터는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자도 가산세에 해당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액과 실제 거래금액의 차이는 접대비 등으로 처리할 수 있으나 증빙불비로 손금불산입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