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항상 빠른답변에 감사드립니다.
폐수처리장 소유주 : A사
폐수처리장 운영 : B사
오폐수처리 발생 : C사
현재 당사인 A사는 폐수처리장의 소유자이지만 운영을 B사에서 하고 있는
상태이므로 A사가 폐수처리 발생시 B사가 A사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음
이번에 A사와 거래관계에 있는 C사가 오폐수가 발생되었는데
질문1. 폐수처리장을 운영하고 있는 B사가 C사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정당하다
생각하는데 맞는가요?
질문2. C사의 주장이 현재 C사는 A사와 거래관계가 있으므로 A사가 B사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결론적으로 C사는 B사와 거래하지 않고 A사와만 거래하길 원하는데
가능한가요?
질문3. 질문2가 가능하다면 A사는 C사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수취한후
그걸 다시 B사에 납부해야하는데 이때 증빙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답변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자가 발행하는 것이므로, 폐수처리장을 운영하고 있는 B사가 C에게 공급하여야 합니다.
C가 A와 거래관계 여부와 상관없이 실제로 용역을 공급한 것은 B이므로 C는 공급자인 B에게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