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답변 잘 받았습니다.
질문내용을 수정하던중 답변을 받았네요.. 그래서 다시 질의합니다.
개인(임대인)이 건물신축비용을 법인(임차인)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맺기를 원합니다.
아래 두가지 조건으로 건물신축을 하고자합니다.
각각 회계상 처리 방법에 대해 알려주십시요..
1. 건물신축에 관한 모든 비용의 증빙서류는 당사명의로 받고 비용도 부담하지만 건물등기상 명의는 임대인 명의로 했을때 회계처리방법.(5년간)
2. 건물신축에 관한 모든 비용의 증빙서류는 임대인명의로 받고 건물신축자금만 당사에서 부담했을때 회계처리 방법(건물등기명의는 임대인).
답변 바랍니다.
답변
1. 타인소유 토지에 건물신축시 임차인의 책임하에 소요되는 자금을 임차인이 지급하고 실제 이를 사업에 사용하고 있다면 임차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이를 신고하면 되며, 해당 비용에 대하여 임차료와 상계처리합니다.
2. 모든 비용의 증빙을 임대인 명의로 수취하고 자금만 부담하더라도 해당 금액을 기간 안분하여 임차료로 반영하여 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