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임대인 명의 건물신축비용을 법인이 부담했을때 회계처리 한미상사 | 2009-09-09

수고 많으십니다.
법인이 업무용으로 사용 할 목적으로 타인명의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려고 할때,,(5년후 임대인에게 귀속)
건물 신축비용은 지급임차료 성격으로 당사에서 모두 부담하고자 할때,,
아래 두가지 조건으로 건물신축을 하고자합니다.
각각 회계상 처리 방법에 대해 알려주십시요..

1. 건물신축에 관한 모든 비용의 증빙서류는 당사명의로 받고 비용도 부담하지만 건물등기상 명의는 임대인 명의로 했을때 회계처리방법.(5년간)

2. 건물신축에 관한 모든 비용의 증빙서류는 임대인명의로 받고 건물신축자금만 당사에서 부담했을때 회계처리 방법(건물등기명의는 임대인).

답변 바랍니다.
답변
토지를 임차하여 건물을 신축하고 임대인 명의로 건물을 등기하는 경우에 토지의 임대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은 일정기간 토지의 임대용역에 대한 대가로 건물을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것으로 당해 건물의 시가를 일정기간(2과세기간 이상에 걸침)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이며, 그 공급시기는 같은 법시행령 제2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로 봅니다.
따라서 건물에 대하여 임차법인의 소유가 아니므로 감가상각계상하지 않으며, 임차비용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관련 예규] ♣ 서삼-868, 2008.04.30

【질의】
개인이 나대지를 법인에게 5년간 임대하고, 법인은 임차한 나대지 위에 법인(임차인) 명의로 건물을 신축하여 사업을 운영하다가 임대차계약이 만료되면 건물을 원상복구하든지 아니면 토지 임대인에게 무상으로 건물을 무상이전하기로 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임차인이 신축하여 사업에 사용하던 건축물에 임대인은 건축물 신축가액(장부가액)을 매매가액으로 하는 건축물 매매예약계약을 체결하고 매매예약가등기를 하였음.
임차인이 임차료를 연체하여 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시점(4년경과)에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건축물은 매매예약가등기를 원인으로 한 본등기를 하는 형식으로 명의이전하려고 함. 이 경우 매매예약가등기상의 매매가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초 계약상의 조건대로 무상이전하려고 함.
-상기와 같이 건물을 무상 이전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소득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와 건축물 소유자인 법인이 재화의 공급으로 과세되는 경우 그 과세표준

【회신】
타인의 토지 위에 임차인이 건물을 신축하여 자기의 명의로 등기하여 사용하던 중에 당해 건물의 소유권을 임대인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이 경우 임대인의 경우에는 토지의 임대에 따른 대가를 금전 이외의 것으로 받은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의해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것으로 이와 관련된 귀 질의의 경우 다음에 게재하는 기존 회신사례(부가46015-1519, 2000.6.30.)을 참고하기 바람.

○ 참고예규: 부가46015-1519(2000.6.30.)
사업자가 타인소유의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일정기간 무상으로 사용 후 명도하기로 약정하고 토지소유자의 명의로 신축건물을 보존등기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건물이 이용가능한 시기에 당해 건물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