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나대지"-토지 의 양도시 중과세 여부 문의 방주광학 | 2009-09-09

1주택 소유자인 개인이
2004년 구입한 "나대지" 토지를 2010년도 양도시 중과세 에 해당 되는 것인가요?
("나대지"에 아무런 활동을 하지 않고 그냥 놓아 둔 땅입니다.)
답변
개인소유의 2년 이상 보유한 토지(나대지)의 양도시 2010년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중과세 한시적 폐지에 따라 중과세를 적용하지 않고 기본세율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양도차익에 따라 6%~33%(2010년 양도)의 세율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