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용은 잘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부가세 과세표준에는 총금액으로 하라고 되어있는데, 잔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시기는 언제인지 궁금합니다. 즉, 약정에 의한 잔금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인지
아님, 중도금 입금 후 소유권이전 시점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는 재화나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에 하는 것이며, 중간지급조건부의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수수하는 때가 공급시기가 되므로 귀사의 경우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지급시기에 각각 세금계산서 교부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