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세법상 특수관계자는임원의 임면권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 임원 등으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사의 고문이 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여 부당행위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나 일시적 고문이라면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소유주식 취득시 부당행위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시가와의 차액이 30% 초과시 초과액을 증여로 인정됩니다(참고조문 : 법인령 제87조, 상증법 제35조①, 상증법 63조③). 차후 양수법인은 저가양수금액을 투자(출자)금액으로 반영하여 처분시에 투자이익으로 익금반영하여 법인세를 납부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