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특수관계자 여부와 해당거래에 대한 세무적인 리스크 한솔교육 | 2009-09-09


당사는 관계사 대표이사였으나 퇴직하고, 당사의 고문으로 일시적으로 근무하는분의 주식을 매입하려고 합니다. 이 거래에서 당사와 거래상대방이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묻고 싶습니다. 특수관계에 해당한다면 주식매입거래의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염두에 두어야 해야 할것 같습니다.
또한 특수관계에 있지 않다면 주식매입을 시가보다 고가로 취득했을시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것 같은데요.
TIP
거래상대방은 당사의 주식은 가지고 있지 않음.

세무적인 리스크가 어느부분에서 발생하는지 정확히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세법상 특수관계자는임원의 임면권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 임원 등으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사의 고문이 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여 부당행위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나 일시적 고문이라면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소유주식 취득시 부당행위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시가와의 차액이 30% 초과시 초과액을 증여로 인정됩니다(참고조문 : 법인령 제87조, 상증법 제35조①, 상증법 63조③). 차후 양수법인은 저가양수금액을 투자(출자)금액으로 반영하여 처분시에 투자이익으로 익금반영하여 법인세를 납부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