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 답변에 감사 합니다.
추가하여 질문 드려요.
법인이 "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1안) 각 임대주택의 소재지 별로 사업자등록을 한다.
2안) 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한 주소지의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 한다.
3안) 1안과 2안 중 선택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다.
답변
부동산임대업(주택임대업 포함)에 대한 사업장은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보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별로 하여야 하므로 귀사의 경우 1안으로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