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컨벤션,뷔페까지하는 업체입니다. 네오테크 | 2009-09-09

1. 컨벤션(예식,돌,장수연 등),뷔페하는 업체의 경우 매출계정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2. 더존프로그램상 매출계정을 회사가 정한 계정으로 변경할수 있는지?

3. 저희가 사업개시일을 7월1일인데 사업자등록증을 20일이내로 못했습니다. 그럴경우 불이익은?

4. 사업자등록증이 나오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수취한경우 이게 매입세액 공제가 되는지?
답변
1. 사업부별로 별도로 기장하였다가 결산시 통합하던가, 아니면 최초부터 하나의 계정으로 처리하면 되며 귀사의 선택사항입니다.

2. 특정 회계프로그램의 사용방법은 저희가 답변할 내용이 아니며 해당 프로그램공급업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사업개시일부터 20일내에 사업자등록을 못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가액의 1%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4. 사업자등록신청일부터 역산하여 20일내의 매입세액은 공제가 가능하나, 그이전의 매입세액은 공제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