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해외투자법인 지분양도 픽셀플러스 | 2009-09-09

회사에서 100%투자한 중국현지법인의 지분을 100% 중국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현재 중국법인에 납인한 자본금은 2007년도 10월 부터 지금까지 85만달러 정도이나 지금까지 누적손실만 발생을 하고 있으며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가액은 마이너스 2억5천정도 발생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1) 양도가액은 어떻게 결정을 하는게 맞나요? 순자산이 마이너스여서 무상으로 양도를 해도 되나요? 양수를 하려는 법인이 당사와 특수관계자인경우와 아닌 경우의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2)절차관련 : 일반적인 주식의 상거래로 보아 이사회 승인을 거처서 양사간에 지분거래 계약을 체결하면 되는지요? 한국법인에서 별도로 신고를 해야하는 부분이 있는지? 중국법인에서는 어떠한 신고 절차를 수행해야하나요?
답변
1. 한중 조세조약 제13조에 의하여 내국법인이 중국의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중국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단, 중국법인의 재산이 주로 부동산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중국에서도 과세 가능)
내국법인은 동 유가증권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처분손익에 대하여 법인세 신고시 반영하는 것입니다. 또한 양도가액은 당사자간의 합의사항인데, 국외특수관계자와의 양도거래라면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에 의한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래하여야 하며, 정상가격의 산출은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시행령 제4조~6조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2. 법인의 해외투자와 관련한 제반 절차에 대하여 외국환거래은행에 문의하시면 되며, 중국법인의 절차 등은 해당국의 법령에 따라 이루어 지는 것이므로 해당국의 관련전문가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