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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에 대한 성과급의 법인세법, 소득세법상 귀속연도 질의 롯데대산유화 | 2008-03-17

2007년 도중 B사로 이직한 퇴사자에 대하여 성과급을 월할 계산하여 2008년 3월에 추가지급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주총이나 이사회결정사항이 아님)
이에 대하여 법인세법상 손금의 귀속시기와 소득세법상 근로소득 귀속시기를 언제로 인식해야 할지 질문 드립니다.
(만약 근로소득의 귀속시기사 2007년인 경우 당사 및 B사의 업무처리절차(원천징수, 연말정산, 지급조서)등에 대하여 상세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1. 잉여금처분에 따른 성과배분상여가 아닌, 해당년도 근무실적의 성과급인 경우 그 지급의무가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반영하는바, 각 개인별로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에 귀속시키면 됩니다.
따라서 구체적 지급금액이 확정된 연도가 2008년이면 2008년 귀속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2. 구체적 지급금액 등이 확정된 연도가 2007년이며 단지 지급시일만 2008년에 이루어진 것이라면, 연말정산의 경우는 2008년5월31일의 종합소득신고기간까지 정산하여 재신고하면 문제되지 않으며, 법인은 원천징수 및 지급조서 등 수정신고 하면서 가산세 부담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