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한시적인 조업단축기간동안 퇴사자의 퇴직금산정 마르포스 | 2009-09-09

당사는 경기불황으로 인한 조업량 격감으로 인하여, 매주에 하루를 추가로 무급휴가로 처리하여, 급여의 삭감을 직원들이 감수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직원의 급여체계는 연봉제이며, 한시적인 조치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간동안 퇴사하는 경우 퇴직금 산정시 최소한의 평균임금을,
1. 최근 3개월 평균임금으로 산정함이 옮은 방법인지,
2. 아님 원래 연본계약서에 의한 연봉의 1/12가 합당한 금액인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퇴직금산정은 귀사의 자체규정에 의해 계산하면 되며, 다만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면 문제되지 않는데, 급여삭감이 한시적 조치이므로 원래 연봉계약에 의한 1/12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