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임대사업의 경우 건물의 소재지에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는데 몇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1) 아파트를 사업자가 아닌 개인에게 임대할 경우 면세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데 이경우도 소재지별로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는지요?
2) 하나의 관할세무소 내의 여러 소재지에 건물이 있을 경우에도 각 소재지별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지요?
3)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의 경우에도 소재지별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지요?
답변
1. 개인에게 주택(아파트)의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건물의 소재지별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2. 동일 관할세무소 내의 건물이라도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별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다만, 지번이 같거나 혹은 달라도 붙어 있다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사업자단위 과세사업자의 경우 하나의 사업자번호로 등록하므로 사업장별로 등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