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2008.12.26 개정 법안중 소득세법 제21조 ①항 25호에 서화·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이 원천징수 대상으로 되었습니다
당사가 창작자 혹은 일반 소유자로부터 서화등을 구입할 경우
어떻게 원천징수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1. 창작자의 경우 주민세포함 3.3% 원천징수 가 맞는지요
2. 일반 소유자의 경우는 필요경비 80%를 적용하고 나머지에 20%를 원천징수 하는 것인지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3. 원천징수 대상에는 금액의 한도는 없는지요?
(매매가액이 얼마 이상인 경우만 원천징수 한다든지...)
감사합니다.
답변
1. 창작자로부터 직접 미술품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이 되므로 3.3%의 세율로 원천징수하면 됩니다.
2.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8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 공제하고 나머지 소득에 대해 20%(주민세 포함 22%)의 세율로 원천징수하면 됩니다.
3. 원천징수 대상에는 금액한도 없으며, 기타소득은 5만원 이하의 경우 과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