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대행수입에 대한 반품건 세금계산서 발행 및 청구방법 다이소아성산업 | 2009-09-08

안녕하십니까 다이소입니다.

대행수입에 따른 상품 반품건으로 질의를 합니다.

업체로부터 직수입은 아니며 대행업체인 A업체를 통하여 수입을 하고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A업체는 마진을 남기기위해 세관신고금액보다 더 높은 단가를 적용하여

차액분에 대해서는 A업체가 당사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주고 세관신고분에 대한 수

입세금계산서는 당사명으로 발행하고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인도받은 상품에 하자

가 발생하여 반품시키려고할 경우에 처리시 물품대금(업체발행요구분)과 기타국내에

서 발생한 운송료 및 원장발급비(당사발행분)등을 A업체로부터 처리하여줄것을 요구하

였습니다. 하지만 A업체에서는 물품대금과 부대비용은 산정한 금액대로 보내주겠다고

하지만 세금계산서는 차액분에 대한 한도내에서만 끊어주겠다고 합니다. 위의 경우 어

떻게 처리를 해야할지 의문입니다.

답변
대행업체를 통해 수입한 물품에 하자가 발생하여 반품하는 경우 매입취소에 해당하므로 기발행된 세금계산서 등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매입취소에 따른 대행수수료 등을 돌려 받으면 됩니다.
또한 수입물품의 반품은 귀사 명의로 수입세금계산서 교부받았으므로 영세율 수출로 처리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반출의 결제금액은 0(수입금액 제외)으로 해서 신고합니다. 즉 수입한 재화의 하자로 재반출시 수출면장을 발급받아 반출하더라도 외화획득을 위한 수출(매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매출로 처리하지 않고 당초 수입재화에 대한 매입취소로 회계처리해야 합니다. 그러나 부가세 목적상으로는 영세율 과세표준에 포함하되 회계상으로는 매출로 반영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