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미분양아파트에 대한 분양가 보장제에 대한 회계 및 세무처리 코오롱건설(주) | 2009-09-08

노고가 많으십니다.
궁금한 점은 미분양아파트에 대하여 분양촉진에 일환으로 계약금(10%),중도금(60%),잔금(30%)
으로 계약을 체결한 후[단, 잔금납부시기는 2011년임] 계약금과 중도금을 상환하면 소유권을
이전해주기로 하고, 잔금에 대하여는 잔금납부시기에 감정평가를 하여 그 차액분을 30%한도
내에서 감액하고 잔금을 회수하기로 한 경우 회계와 세무처리 방법에 대하여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
통상 판매확정된 금액에서 감액되는 경우는 ⓐ 매출에누리(판매에 있어서 그 품질·수량 및 인도·판매대금 기타 거래조건에 따라 그 물품의 판매당시에 통상의 매출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 ⓑ 매출할인(외상매출금을 약정기일 전에 회수함으로써 회수일로부터 그 기일까지의 일수에 따라 일정한 금액을 할인), ⓒ 판매장려금(거래수량, 거래금액에 따라 거래처와의 사전약정에 의해서 상대방에 지급하는 현금), ⓓ 접대비 등으로 처리하는데,
귀사의 경우는 최초거래시점에는 할인액이 정해지지 않으므로, 매출에누리는 아니며 또한 대금의 조기회수에 따른 매출할인도 아니라고 판단되며, 사전약정에 의한 지급금액인 판매장려금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지는데, 기업회계상은 매출에누리와 같이 보아 매출액감액하며 법인세법상은 판매촉진비로 손금산입(매출액 감액가능)하고 부가가치세법상으로는 과표차감 안하고 총액을 과표로 반영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