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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전세용역의 부가세 과세여부 이감사 | 2009-09-08

안녕하십니까?
항공기 고속버스 전세버스 택시 등등 의 경우 여객운송용역으로서 면세에 해당됨은
알고 있습니다만 전세버스운송사업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1) 용역을 받는 법인이 세금계산서를 요구하지 않으면 법인에 증빙불비가산세 적용여부

질문2) 세금계산서 요구하여 받았을 때 매입세액공제가능 여부

질문3) 항공기 전세의 경우도 상기 전세버스와 동일한지...
단, 항공기전세가 주업이 아닌 아시아나 혹은 대한항공 같은 항공사에서에서
전세항공 용역을 받았을 경우를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1.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 교부를 요구하지 않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으므로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2.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용역을 제공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일반 항공사의 전세항공용역을 제공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조 제1호 규정의 항공기 운송용역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입니다. 다만, 영수증 교부대상이며 공급받는 자가 요구하더라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므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