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 교부를 요구하지 않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으므로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2.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용역을 제공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일반 항공사의 전세항공용역을 제공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조 제1호 규정의 항공기 운송용역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입니다. 다만, 영수증 교부대상이며 공급받는 자가 요구하더라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므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