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3~4년간 수익을 고의로 누락시키고 환자에게 받은 돈을
횡령하였을 경우 회계처리를 아래와 같이 하면 될까요?
차)미수금 xx / 대)전기오류수정이익 xx
그리로 고용보험회사로 부터 보험금을 받았을 경우 미수금과 상계
처리를 하면 되는지요? 미수금을 대변에 상계처리할 때 차변은
보통예금(보험금이 통장으로 입금된 경우)으로 처리를 하면 되는지 아니면
잡이익으로 인식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귀사의 회계처리대로 하면 되며 전기오류수정이익이 영업외이익계정에 해당되므로, 고용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을때 미수금을 대변에 상계하고 보통예금으로 반영하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