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당사는 2007년 6월 물적분할하여 주식을 취득하였는데 취득 당시 아래와 같이 압축기장충당금이 계상되었을 경우 유상감자시 의제배당 금액에 대한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상되는지 회신바랍니다.
1.취득가액 : 150억
2.압축기장충당금(이익잉여금변동액) : 50억
3.장부가액 100억
이상입니다.
답변
물적분할로 발생한 양도차익을 압축기장충당금으로 반영한 경우로서 분할신설법인의 유상감자에 따른 의제배당을 위한 취득가액은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실제로 소요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 서면2팀-1829, 2006.09.19
【질의】
갑법인은 2005년도중 물적분할을 통하여 을법인을 설립하였으며, 법인세법 제47조 제1항에 따라 동 물적분할로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법시행령 제83조 제1항에 의거 압축기장충당금을 설정하였음. 을법인은 2006년도중 유상감자를 실시할 예정인바,
1. 을법인이 유상감자를 실시할 경우 갑법인의 압축기장충당금의 세법상 처리방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갑법인의 을법인 주식에 대한 압축기장충당금은 을법인의 유상감자시 주식처분으로 보아 감자비율만큼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산입함.
<을설> 갑법인의 을법인 주식에 대한 압축기장충당금은 을법인의 유상감자시 주식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잔존주식의 처분시 익금산입되고 유상감자와 관련된 압축기장충당금의 법인세 세무조정 사항은 없음.
2. 상기 유상감자는 법인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배당금의 의제규정을 적용받는바, 익금산입하는 금액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유상감자로 인하여 교부받은 금액에서 을법인 주식의 취득금액을 차감한 금액이 익금산입므로 취득금액은 최초 분할당시의 시가 즉, 갑법인의 장부가액으로 보아 계산한 금액을 익금산입함.
<을설> 상기 갑설의 취득금액은 세무상의 장부가액 즉, 갑법인의 회계상의 장부가액에 압축기장충당금을 차감한 금액을 취득금액으로 보아 계산한 금액을 익금산입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취득한 주식의 가액 중 물적분할에 의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상당액을 "법인세법시행령" 제8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한 후 그 사업연도 이후에 분할신설법인이 유상감자를 실시하는 경우로서, 분할법인이 소유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의 지분율이 변동되지 아니하는 경우, 분할법인은 당초 계상한 압축기장충당금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유상감자에 따른 의제배당금액("법인세법" 제1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4조)을 계산함에 있어서 "감자한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은 당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실제로 취득한 금액 중 소각된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취득금액을 말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