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퇴직연금과 관련하여 써니전자(주) | 2009-09-08

안녕하세요.
당사는 퇴직금 중도정산을 현재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 가입되어 있는 퇴직보험은 거의 소멸이 되었습니다. 2010년 말로 퇴직보험이 종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와 혼동하여 퇴직연금으로
강제전환 되어 반드시 퇴직연금에 가입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현재대로 퇴직금 중간정산제를 계속 시행해도 되는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또한 당사는 2011년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해야 하는 회사인데, 국제회계기준에서 반드시 퇴직연금을 도입하라는 규정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1. 퇴직연금의 가입은 강제사항이 아니며, 귀사의 경우 중간정산제도를 계속시행하여도 됩니다.

2. 국제회계기준에서도 퇴직연금의 가입은 강제사항이 아니며, 세무상 퇴직금 지급을 위한 내부적립부분은 30%만 손금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나머지 70%에 대해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 퇴직보험이나 퇴직연금 등의 외부적립을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