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영화, 연극관람문의 | 2009-09-08

부서원들의 공동문화활동비로 영화나 연극을 보고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할수 있을까요?
있다면 증빙은 어떻게 갖춰야할까요?
답변
직장 체육비, 직장 연예비 등은 복리후생비로 처리 가능한데, 직원들이 문화활동비 등으로 연극이나 영화를 관람한 경우도 복리후생비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복리후생비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적격증빙이 필요한데, 전산발매통합관리시스템에 가입한 사업자로부터 입장권 등을 구입하여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는 법정증빙특례가 적용되어 일반 영수증도 증빙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급적 법인카드를 사용하여 신용카드전표를 수취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