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간이과세자의 세금계산서 발행여부 동양물산기업 | 2009-09-08

수고 많으십니다.
부동산 취득시 건물은 과세 이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아야 매입세액 공제를 받는데, 간이사업자인 임대사업자로 부터 부동산을 취득 하고자 합니다.
1) 간이사업자가 양수인의 요청이 있으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요?
2) 양수인은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1. 간이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으로 영수증을 교부해야 합니다.

2. 간이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의 매입세액 및 교부받은 영수증에 임의로 구분기재한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