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임대시 세금계산서 발행여부 대주 | 2009-09-08

당사는 법인으로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를 임대할 때,
임차인(아마도 디자인 ? 일을 하는거 같음)이 가족 3명의 주거용으로 사용한다고 하면서 아파트를 자신의 법인 사업장주소로 올린다고 말합니다. 부가세 과세대상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주택의 임대사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용역으로 계산서 교부대상입니다. 다만, 임차인이 주거용이 아닌 법인의 사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주거용 주택으로 보지 않으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