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일용직 급여 관련 문의 주용운님 | 2009-09-08

안녕하세요
일용직 급여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일용직 한분중에 이번에 급여드리면 4개월 연속 드리게되는데요
아마도 이번달이 마지막일듯하고요. 일용직을 3개월이상 쓰면 정규직처럼
4대보험 및 원천징수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3개월이 넘었지만 마지막으니 이번달까지 그냥 잡급으로 처리해서
일용직신고를 해도 상관이 없는지요???
답변
동일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고용되는 일용직도 정규근로자로 보아 4대보험 가입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3개월분만 일용직처리 불가능하며 고용기간 동안의 모든 급여를 일반 직원과 마찬가지로 급여로 반영하여 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