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음식점업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일반과세자>으로 자기의 종업원 또는 타인에게 음식물을 유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매출부가세 과세여부 한국체육산업개발 | 2009-09-07
<사실관계>
당사는 같은 장소에서 같은 사업자번호로 시설관리 및 음식점업<직원들및 외부인대상으로 일반판매함>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일반과세자>으로서 당사의 시설관리 직원 회식<복리후생비로 처리하며 매입세액 공제는 받지 않음> 및 외부인 접대시 유상으로 식음료<식사와 술>를 제공하고 그 공급가액<시가>을 매출액으로 기표하고 매출부가세를 납부하고 있음
<질의내용>
같은장소에서 같은 사업자번호로 음식업도 영위하는 경우 자기의 종업원 또는 타인에게 음식물을 유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매출부가세 과세여부
답변
업무목적이 아니고 개인소비목적만 자가소비로 부가세과세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