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시행령 제29조의2에 따르면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이상이 경과된 자산을
취득한 경우 수정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2007년 7월에 최초 등록된 차량을 2009년 9월에 매입한 경우
기준내용연수(5년)의 50%가 경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정내용연수(2년)를 적용할 수 없고
기준내용연수(5년)을 적용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기준내용연수(5년)에서 경과된 내용연수를 제외한 3년을 수정내용연수로 하여
적용해도 되는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답변
법인세법 시행령 제2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중고자산취득시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거나 또는 기준내용연수의 50% 이상 경과된 자산은 기준내용연수와 기준내용연수의 50% 범위내에서 선택하여 적용하면 됩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 기준내요연수의 50% 이상 경과된 중고자산이 아니므로 기준내용연수(5년)를 적용하면 됩니다.